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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 신청기간
20260312 ~ 20260423
🏛️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음
💼 사업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내용

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 생애 1회 지원

👤지원 대상

연령 조건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7,065원 이하)
💡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026. 1. 1. 기준 18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②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③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7,065원 이하)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참여 제한 대상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⑥)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 ① 사업 참여자격(거주지, 나이, 근무조건, 소득기준 등) 미충족자 ②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사업주와의 관계가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 ④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82 또는 000-83, 고유번호증 등)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제출 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온라인 화면에서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입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1부 ⑤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⑥ 현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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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young.jinju.go.kr↗
  • •young.jinju.go.kr↗

📋 정책 정보 고시

주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운영 기관-
조회수1,151회
최종 수정일2026-04-24
정책 번호202511270054002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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