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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신청기간
20250409 ~ 20261231
🏛️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음
💼 사업기간
2024.12.31 ~ 2025.03.01

💰지원 내용

○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 (연장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지원 대상

연령 조건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조건
-
⚠️ 참여 제한 대상
○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ℹ️참고 사항

○추천기준 - 자격요건 검증 후 대출 연장추천자 선발 -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연장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결과 안내 -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추천서 발급 및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 대출연장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대출추천서로 안내) - 추천유효기간 마지막 요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평일)까지 인정 ○ 추천취소 -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 연장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됨 - 추천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 불가

⚡ 빠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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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정보 고시

주관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조회수100회
최종 수정일2026-04-07
정책 번호202604060054002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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