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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주지원금 지원(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고도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취업동아리 참여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지역정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20260401 ~ 20260430
🏛️ 주관기관
광주시청
👤 지원대상
만 17~20세
💼 사업기간
. . ~ . .

💰지원 내용

지역정주지원금 1인당 월 최대 88만원(최대 5개월, 1인당 44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연령 조건
만 17세 ~ 만 20세
소득 조건
소득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지원신청(접수기간 내 상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기한(~2026.4.30.까지) 이후 신청자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불가'

📋제출 서류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②재직증명서 ③통장사본 ※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매월)를 제외한 ②~③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처(매월) :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leesy0725@korea.kr) (매월 미 제출시 고용확인 불가로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중단) ※ 매월 15일까지 제출 / 광주광역시 지역내 업체에 한함(에너지 관련 나주시까지 포함)

ℹ️참고 사항

1) 매월 근무 일수 20일 이상 해당 시 다음달 지금 원칙(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월 취업을 유지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에 신청하고 5월부터 지급(최대 5개월 5월~ 9월까지 지급) 2) 졸업 이후 취업을 하였으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3월 취업(재취업) 한 경우, 3월 달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3) 고용보험 2026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 중 근무 일수가 2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첫달 지원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 단, 4월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월 근무일수 20일 이상일 경우 5~ 12월까지 (최대 5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음 4) 4월 1일 이후 이직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일자가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영구 제외됨 (예시: 4월 1일 기존 회사 퇴사/ 4월 2일 이직 회사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지원금 대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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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youth.gwangju.go.kr↗

📋 정책 정보 고시

주관 기관광주시청
운영 기관광주시청
조회수51회
최종 수정일2026-04-08
정책 번호202604080054002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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