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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음
💼 사업기간
. . ~ .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지원 대상

연령 조건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제한 없음
💡 추가 자격 조건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빠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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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www.ulsan.go.kr↗

📋 정책 정보 고시

주관 기관울산광역시
운영 기관-
조회수138회
최종 수정일2026-04-09
정책 번호202604090054002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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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온통청년(youthcenter.go.kr) API를 통해 제공되며, 실시간 정책 상황에 따라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관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세부 조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