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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주관기관
주택과
👤 지원대상
만 19~39세
💼 사업기간
2026.02.01 ~ 2026.12.31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연령 조건
만 19세 ~ 만 39세
소득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추가 자격 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참여 제한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 19~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지급통장 등

🔍심사 방법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

⚡ 빠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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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youth.chungnam.go.kr↗

📋 정책 정보 고시

주관 기관주택과
운영 기관주택과
조회수235회
최종 수정일2026-05-04
정책 번호202605040054002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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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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