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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원대상
만 18~39세
💼 사업기간
상시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지원 대상

연령 조건
만 18세 ~ 만 39세
소득 조건
신청자격요건 참조
💡 추가 자격 조건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 참여 제한 대상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신청 방법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심사 방법

심사 및 결과 통지(구군) - 보증효력, 보증료 납부내역, 임차보증금, 소득, 주택소유 등 조사

ℹ️참고 사항

방문 신청 가능(주소지 관할 구군청)

⚡ 빠른 신청

공식 신청 페이지 이동다른 정책 둘러보기

🔗 참고 링크

  • •www.busan.go.kr↗

📋 정책 정보 고시

주관 기관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운영 기관-
조회수101회
최종 수정일2026-05-21
정책 번호2026051300540021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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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온통청년(youthcenter.go.kr) API를 통해 제공되며, 실시간 정책 상황에 따라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관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세부 조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