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강/생활
작성일
2026-06-1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저소득 청년에게 연 13만 원 문화비
기초수급자·차상위 청년이라면 문화누리카드로 영화·공연·도서·여행·체육 비용을 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사용처,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영화 한 편, 책 한 권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라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가·체육 비용을 연간 지원하는 카드로, 청년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
- 지원액: 1인당 연 13만 원 내외(매년 인상 추세)
- 사용처: 영화·공연·도서·음반·여행·체육·문화강좌 등
- 발급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주민센터, 농협 등
어디에 쓸 수 있나
생각보다 사용처가 넓습니다.
- 문화·예술: 영화관, 공연·전시, 도서·음반 구입
- 여행: 기차·고속버스·항공, 숙박, 입장료 등
- 체육: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스포츠용품, 프로경기 관람
- 온라인: 일부 온라인 서점·OTT 등 등록 가맹점
청년이라면 책 구입, 영화, 헬스장 등록 등에 실속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지원액과 잔액 이월
1인당 연간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되며, 매년 금액이 조금씩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연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는 게 일반적이므로, 연말 전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발급·재충전 방법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또는 주민센터·농협에서 발급 신청
- 자격(수급·차상위) 확인
- 카드 수령 또는 기존 카드에 재충전
- 가맹점에서 결제
이미 카드를 가진 경우 매년 재충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규 발급은 연중 가능하지만, 발급이 늦으면 그만큼 쓸 기간이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자동 충전 아님: 매년 재충전 신청을 해야 그 해 금액이 들어옵니다.
- 잔액 소멸: 사용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 본인 사용 원칙: 카드는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 ] 올해 재충전(또는 신규 발급) 신청을 했나요?
- [ ] 자주 가는 가맹점이 사용처에 포함되나요?
- [ ] 잔액 사용 기한을 확인했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본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액과 사용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화누리카드(mnuri.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