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일자리
작성일
2026-06-1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신청만 하면 매달 세금이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한 번이면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드는데, 몰라서 못 받는 청년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군 복무기간만큼 연령 차감)
- 감면율: 근로소득세 90% 감면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 한도: 연간 감면 한도(과세연도별 일정액)
- 신청처: 회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얼마나 아낄 수 있나
소득세의 90%를 깎아주므로, 연봉 수준에 따라 연간 수십만 원에서 한도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5년간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상 요건
- 연령: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빼고 계산하므로, 만 34세를 넘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중소기업
- 단, 일부 업종(유흥·금융·보건업 일부 등)은 제외됩니다.
- 고용 형태: 청년 정규직 등 요건 충족
신청 방법
핵심은 회사를 통해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를 신고
- 이후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에 감면이 반영
놓치기 쉬운 점
- 지나간 기간도 환급 가능: 입사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해도 다시 신청: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남은 감면 기간 내).
- 연말정산과 별개: 감면 신청을 해두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취업일 기준 만 34세 이하(병역 차감 포함)인가요?
- [ ]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가요?
- [ ]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나요?
- [ ] 과거에 못 받은 감면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했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 마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접 혜택
본 정보는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면율·한도·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