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맞는 정책: 47건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금융지식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금융·주거 분야 강의 및 실생활 적용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최대 3년)
스마트팜 청년농 주거비 경감으로 당진시에 안정적 정착 지원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50만원) / 융자 추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선도형 특화단지 조성
- 규모 : 4.5천세대(공동주택 3천호, 오피스텔 1.5천호) - 면적 : 약 25만㎡ - 주요시설 : 공동주택, 일자리클러스터, 여가시설 등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백만원)
ㅇ (목적)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일조 ㅇ (대상) 18~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청년 1인가구 ㅇ (주요내용)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목적) 주거비용 지원을 통한 결혼장려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공지사항에 별도공지(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며 향후 모집기간과 정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체류형 사업 참여자 및 지역청년 단기주거 지원
ㅇ (목적) 유입초기 청년 주거 지원 ㅇ (주요내용) 체류형 사업 참여자 및 지역청년 단기주거 지원 ㅇ (전달체계) 군-위탁단체-지역청년
청년 대상 숙박공간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제공
ㅇ (목적) 공유공간과 숙박공간이 분리된 복합주거공간 운영 ㅇ (주요내용) 청년 대상 숙박공간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제공 ㅇ (전달체계) 군-위탁단체-지역청년
청년주거지 및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ㅇ (목적) 청년 주거공간 제공을 통한 정착 지원 ㅇ (대상) 지역 청년 ㅇ (주요내용) 청년주거지 및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ㅇ (전달체계) 군-입주 청년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
<월세 거주> 1인 가구 월 20만원, 2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 지급 <전세 거주> 대출금 1억원 이하, 대출이자 지원 ※ 전월세 매월 납부 금액이 20만 원이 안될 시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행복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추진
(사업대상)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저연차 공무원 등 청년 ①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 추진 ② 행복기숙사 개방 및 운영 등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전・월세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전・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
ㅇ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시설(기숙시설)의 관리‧운영
ㅇ (사업 대상)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 (연령 기준) 해당없음 - (소득 기준) 건강보험 월평균액 낮은 순 - (기타 조건) 지원자 또는 친권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인자로 1년 이상 계속 거주
- 연령 : 만19~45세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동군이고 진입신고를 마친 자 - 주거(택1) : 월세, 전세, 매매·신축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개인별 계좌로 입금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의 50% 지원, 연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